행정자치부는 5일 자정까지 광역의회 의원 1백90명과
기초의회 의원 2백72명등 4백62명의 지방의원이 자치단체장 및
광역의회의원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이 오는 8일 임시국회를 소집,6월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입후보공직자의 사퇴시한을 현행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선거법개정안이 공포된 날 까지를 사퇴시한으로 본다」는 예외조항을
부칙에 삽입, 이번선거에 한해 소급적용키로합의함에 따라 8일까지
사퇴자는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사직한 광역의회 의원은 전체 정원 9백72명의 19.5%에 해당하며
정당별로는 ▲국민회의 87명 ▲한나라당 64명 ▲자민련 19명 ▲국민신당
6명 ▲무소속 14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4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29명 ▲전북 20명 ▲전남
17명▲충남 16명 ▲경남 14명 ▲부산 13명 ▲경북 10명 등이다.
행정자치부는 광역의회 의원의 경우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장 출마를,
기초의회의원은 광역의회 의원 출마를 사직이유로 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