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내 매점-자동판매기 사업이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허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IMF체제하에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공공시
설내 매점과 자동판매기 사업을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해 주도록 촉
구하는 공문을 정부 각 부처와 시-도에 발송했다.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이를 권장하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
고 지금까지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된 매점-자판기는 전체 대상 1만6천3백
25개소의 4.2%인 6백91개소에 불과하며, 담배소매점은 전체 대상의 0.9%,
우표류 판매소는 대상의 0.8%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6∼제28조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은 자동판매
기나, 매점의 설치 및 담배-우표류 판매소의 허가-위탁시 장애인에게 우
선적으로 허가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이 운영권을 우선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1인당 1개소가 원칙
이다.
(김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