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지 않고 단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2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11단독 金弘羽판사 5일 지난해 9월
혈중알콜농도 0.08% 상태에서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된 趙모피고인(45.상업)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趙피고인은 2년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자동차의
대중화와 음주운전 사고의 참혹성등을 감안,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9월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몬 혐의로 기소된 沈모피고인(57.무직)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중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앞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던
탤런트 許윤정씨(31)도 지난달30일 서울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적용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백6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許씨는 지난해 6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됐으나 3개월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