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지청장 정홍원)은 2일 재미교포 윤홍준(32)씨
기자회견을 배후조종한 혐의(공직선거법-안기부법 위반 및 형법상 명예훼손)로
권영해 전 안기부장을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이날 밤 8시30분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권 전 부장을
병원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하려 했으나, 권 전 부장이 링거주사를 계속 맞기를
고집하는 바람에 3시간 반동안 집행이 지연됐다. 권 전 부장은 점심을 먹지
못했다면서 오후 5시부터 링거주사를 요구했으며, 의료진에게 {링거 주사속도를
늦춰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권 전부장은 구속당시 베이지색 코트차림에 휠체어를 타고 있었으며, 심경을 묻는
질문에 {할말이 없습니다}라고만 말했다. 권 전부장이 검찰측 차량에 타고 병원을
빠져 나갈 때 한 시민이 날계란 3개를 차량을 향해 던지기도 했다.
이에앞서 이날 오후 검찰은 권 전 부장을 병원에서 퇴원시켜 남부지청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 날인을 받으려 했으나 {걸을 수 없다}며 퇴원을 거부, 병원에
찾아가 서명을 받았다. 이후 구속영장을 심사한 남부지원은 권 전 부장에 대한
직접신문을 하겠다며 구인장을 발부했으나 권 전 부장이 역시 출석을 거부해
남부지청 김오수 검사와 정영일 변호사를 대신 출석시켜 신문했다.
권 전 부장은 작년 대선 직전 이대성 안기부 전 해외조사실장(구속) 등
부하직원을 통해 윤씨에게 공작금 5만 달러를 지원하며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서울 등에서 기자회견을 갖도록 지시, [김대중 후보가 북한측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았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권 전 부장을 상대로 기자회견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이는 한편, 오익제
편지사건, [이대성 파일] 등 일련의 북풍공작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
조형래-한현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