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崔鍾泳)는 오는 「6.4 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두고, 선거법 문의에 대한 안내를 전담하는 「선거안내실」을 운영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는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 3층에 선거안내실을 설치, 전문요원 7명을
배치해 평일은 물론 토·일요일에도 전화, 방문, 팩시밀리 등을 통해 선거법과
관련한 질의를 받는다.
4월1일부터 운영되는 이 선거안내실 전화번호는 (02)5076471∼2,
팩시밀리는(02)5031534이며, PC통신의 경우 천리안·하이텔·나우누리·유니텔에
서 「go sungeo」로 들어가면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통합선거법이 방대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현직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들이 선거법을 몰라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안내실을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