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오는 11월 외국인 소득세협정 개정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美재무부가 30일 발표했다.
재무부는 현행협정이 지난 76년에 체결된 뒤 20여년이 경과하는 동안 양국의
세법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따라서 더이상 두나라의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협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개정협정은 기업의 영업 및 투자, 상대국 거주자들의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를 새로이 규정하게 되며 이중과세의 금지, 조세 차별금지 및 양국
조세당국간의 행정협조 등에 관한 조항도 포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