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지원자금이 한국의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섬유
등 특정산업의 지원에 사용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미상원 세출
위에 이어 26일 상원 본회의도 통과했다.
미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84, 반대 16표로 1백80억달러의 IMF
출자증액 예산안을 승인하면서 IMF 자금이 지원 대상국의 반도체, 철
강, 자동차, 섬유 등의 산업에 지원될 수 없다는 부대조항을 포함시켰
다.
당초 상원 세출위 통과과정에서는 한국만이 대상이었으나 이날 본
회의에서 의결된 최종 수정안에는 '한국'만을 적시하지 않고 모든 IMF
자금 수혜국으로 일반화했다.
또 이날 하원 세출위도 IMF 출자증액을 행정부 원안대로 승인하면
서 반도체, 철강, 합판, 제지 등의 산업에 대한 지원용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하 양원 협의과정에서도 이러
한 특정산업 지원금지 조항이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미재무부는 IMF 자금이 수혜국의 특정산업 지원용으로 사용
되지 않았다는 것을 검증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런 조건이 "실행
불가능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미상원은 이날 IMF 출자증액안을 보스니아 지원 및 재해복구 예산
안과 한데 묶어 통과시킨 데 비해 하원은 IMF 예산을 낙태금지 법안에
연계시키기로 결정함으로써 IMF 예산안이 4월 부활절 휴회 이전에 통
과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하원은 IMF 추가출자에 반대하는 입장이어
서 앞으로 행정부와 하원 사이에 극적인 정치적 절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정부의 IMF 출자금 증액 문제는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도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