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파로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크게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법이 전국 법원중 처음으로 임대차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
서울지법(원장 尹載植)은 27일 전세보증금 반환등 임대차 관련 소송의 신속한처리를
위해 민사 합의26부와 민사 25, 26단독등 3개 재판부를 임대차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담 재판부들은 통상 2개월 정도 걸리던 소장 접수에서 첫 공판까지의 기간을 2주
이내로 줄이고 공판간격도 현재의 3∼4주에서 1∼2주로 좁혀 평균 6개월 정도 걸리던
재판기간을 1∼2개월로 단축, 분쟁에 휘말린 세입자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해 줄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에앞서 지난 1월 전국 지방법원의 임대차 전담재판부 설치 계획을 세운 바
있으며 서울지법의 운영성과가 좋을 경우 전국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