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원 비리판사들을 고발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는 25일 변호사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검찰수사 과정에서 드
러난 판사 15명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통해 파면하도록 이번주중 청
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65조는 법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
해한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법관은 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결정이 내려지면파면된다.
참여연대는 "검찰수사결과 판사들이 변호사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
실이 드러난만큼 이는 포괄적 뇌물죄를 저지른 것으로 탄핵사유에 해당
한다"며 "엄중한 사법처리를 위해 탄핵소추 청원과 항고 등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