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위장이혼한 뒤 혼인을 빙자해 대학 여교수와 상습적으로 정
을 통하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40대 남자가 경찰에 검
거됐다.

김포공항경찰대는 24일 자신이 운영하던 기업체가 경영난으로 부도
위기에 몰리자 서울 모대학 A교수(45.여)에게 결혼하자고 꾀어 외국을
드나들며 상습적으로 정을 통한 뒤 10억여원을 받아가로챈 P모씨(45)를
사기 등 혐의로 검거, 수배관서인 부산 해운대경찰서로 신병을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스포츠용품 수출업체를 운영하던 배씨는 지난 95년
7월 심한 경영난을 겪자 부인과 위장이혼한 뒤 대학 재학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A교수에게 접근,결혼하자고 꾀어 정을 통한 것을 비롯,이듬해인
96년 3월까지 국내.외에서 모두 1백여차례에 걸쳐 간음한 혐의다.

P씨는 또 지난 95년 9월 A교수에게 "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처했는
데 빚을 갚지않으면 처벌을 받는다"며 2천만원을 빌린 것을 비롯해 작년
12월까지 45차례에 걸쳐 사무실 임대료와 부동산 매입대금, 회사 설립자
금등 명목으로 10억2천5백여만원을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P씨는 이밖에 올해초 사업무대를 중국으로 옮겨 볼링장을 경영하던
중 지난달 25일 사무실을 찾아와 채무상환을 요구하는 A교수를 폭행한 혐
의도 받고 있다.

P씨는 23일 낮 12시30분 중국 하얼빈발 북방항공 6085편으로 김포
공항을 통해 귀국하던중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