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3일 윤홍준씨(32.구속)의 비방 기자회견 등 북풍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영해 전안기부장에 대해 당초 이날 영장을 청구하려던
방침을 바꿔 일시 유보한뒤 담당 의료진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權씨에 대한 영장을 신병감시및 관리차원에서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발부받을 방침이었으나 權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서명날인 문제와신병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의견등을 충분히 반영해 일시 유보할
것』이라며 『오늘중 영장청구는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權씨의 북풍 공작 동기와 관련,『대선직전 정치권 전체가 대선용으로 대북
접촉을 갖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이를 차단할 목적으로 수사를
진행중이었다』는權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목적과
의도를 규명하기 위한 정황조사를 진행중이다.

검찰은 특히 權씨가 尹씨에 제공토록 한 공작금 25만 달러중 상당부분이
해외조사실 예산이 아닌 안기부장 비자금에서 지불된 혐의를 포착, 구체적인
내역을 캐고있다.

검찰은 또 尹씨에게 실제 건네진 21만9천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3만1천달러를
이대성 전해외조사실장(구속)이 개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李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용처를 추궁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尹씨의 기자회견 공작과는 별도로 吳益濟씨 편지사건과
북한 커넥션 극비 문건 작성및 유출경위등에 대한 안기부 자체 감찰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서울지검 본청 공안부에 배당,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대선당시 안기부 203실(대공수사실)이 吳씨 월북과 관련한
일련의 수사 과정을 주도했던 점에 주목, 朴一龍 전차장과 남영식 전특보등 고위
간부들에 대한 소환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의 한 공안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지침을 마련치 못한 상태이나 그동안
북풍 공작 수사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오고 있으며 법률 처리문제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