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1회용품 사용이
억제된다.

환경부는 경제난 타개의 일환으로 과대포장을 없애고 1회용품 사용량도
가급적 줄이도록 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이중포장과 포장공간 비율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하고
제품의 재포장 제한업소의 매장면적도 현행 2백㎡에서 1백㎡이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또 포장재 재질에 대한 카드뮴과 납, 수은 등 중금속 함유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특히 그동안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에 대해
올해부터 감량화를 유도키로 하고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생산업체에
대해 포장용 완충재 감량목표율을 정하고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대기업에 대해 올해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감량화 목표율을 10%
이상으로, 2001년에는 30% 이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10% 이상으로,
2001년에는 20% 이상으로 각각 설정했다.

이와 함께 식품.잡화류에 대해서도 합성수지포장 감량목표율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시키로 했다.

환경부는 백화점과 대형 유통매점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1회용 쇼핑백에
대해서도 유상 판매를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1회용품 사용이 근절되지 않는 패스트푸드점과 도시락제조업체애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쓰고 난 다음 내용물을 담아 사용하는 리필제품의 생산비율을 현재
5%에서 10%로 상향 조정키로 하고 대상품목도 샴푸와 린스, 액체.분말
식품류까지 추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