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23일부터 노인들은 주민등록증 제시만으로 전철 등을 무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
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경로우대시설 이용시 경로우대증을 제시해야 했으나 개정
안은 주민등록증 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앞으로 경로우대증 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

개정안은 또 실버타운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임대만 가능한
노인주택을 앞으로 분양과 소유권 이전까지 가능하도록 자율화했다.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수용인원에 여유가 있을 때 정원의 20%
내에서 일반 저소득 노인도 실비 부담으로 입소할 수 있게 했다.
(김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