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간중의 대량 인종학살 등을 비롯한 反인륜적 전쟁범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상설 국제전범재판소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세계 1백50여개국 전문가들은 세계 최초의 상설 전범재판소 설치를 위한
조약의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6월로 예정된 국제회의를 앞두고 이번주 3주
일정의 회의에 들어갔다.

신설될 국제전범재판소는 개별 국가간의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헤이그에 본부를둔
국제사법재판소와 달리 개인의 전쟁범죄행위를 기소, 재판할 권한을 갖게 된다.
또 옛 유고연방과 르완다에서 발생한 전쟁범죄를 처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된
유엔전범재판소를 대신해 그 역할을 떠맡게 된다.

그러나 국제전범재판소의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 개시시점을 결정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인권단체와 일부 국가들의 주장에 맞서 미국은
국제전범재판소의 권한에 일정한 한계를 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견이
해소되지않은 상태이다.

또 미국측 주장대로 국제전범재판소가 일정한 한계를 가질 경우 후세인
이라크대통령의 기소는 불가능하다고 인권단체들은 17일 지적했다.
인권단체와 일부 국가들은 검찰이 수사개시시점과 기소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나 개별 국가들이 검사의
활동시기를 결정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두 경우 모두 유엔 안보리가 수사의 진척을 저지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미국 수석 대표 데이비드 쉐퍼는 美軍이 해외에서 한 어떤행동에
대해서도 『사소하게 기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고 있다면서 『제대로
착상이 안된 재판소는 효과적인 재판기회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쉐퍼 대표는 또 『우리는 우리軍이 기소에 따른 과도한 염려없이 요구에 응할 수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의 리처드 디커는 국제전범재판소 설치를
위한조약 초안에는 이미 개별 병사들이 기소되지 않도록 하는 충분한 제어장치가
마련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예를 들어 미군이 전범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명백한 경우조차
국제전범재판소가 자동적으로 이 사건을 미군사법정으로 이관시키는 조치가
그것이라면서전범재판소는 대규모적이고 조직적인 전쟁범위와 인종학살 혐의만을
기소할 수 있기때문에 개인이 이 법정에 설 여지는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88년 이라크내 쿠르드족을 대량학살하고 걸프戰이후 시아파
회교도들에 대한 공격행위와 같은 인권침해혐의로 후세인 대통령을 기소하는
경우를가정, 현재의 미국측 주장대로라면 유엔 안보리 상임 5개 이사국중 이라크에
동정적인 어떠한 국가도 후세인에 대한 수사나 기소를 저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美상원은 지난주 후세인을 비인도적 범죄혐의로 재판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으며 클린턴 대통령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한편 인권운동가인 케네스 로스는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때 개별 정부는
테러및경제적 보복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전범자의 기소를 꺼려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