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기업의 부실화가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기업들의 법정관리 신청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金元吉 국민회의정책위의장은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무회의 보고를
통해『부실기업이 신청하는 화의나 법정관리절차가 부실기업주들의 경영도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방침』이라고 밝혔다.

金의장은 이를위해 법정관리시 기업의 자산을 재평가,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법정관리신청전에 부실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