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을 맞아 밀입북사건과 관련해
복역중인 서경원 前의원과 소설가 황석영씨를 포함한 2천3백4명(공안사범
74명)을 석방한 것을 비롯,건국이래 최대규모인 5백52만7천3백27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과 행정처분 특별취소 조치를 단행했다.
사면은 이날 오전 9시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됐으며 출소
대상자들은 오후 2시를 기해 전국 교도소에서 풀려났다.
이번 특사로 운전면허와 관련해 음주운전과 속도위반 등으로 벌점을 받은
5백32만5천8백50명이 벌점이 삭제되는 행정처분 취소 혜택을 입게 됐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위반 범칙금은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또 새정부 출범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공무원 가운데 파면.해임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상 최대규모인 16만6천3백34명에 대해 징계처분이 사면됐다.
과실범이나 도로교통법,부정수표단속법등 총 86종의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법규 위반죄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받아 법적 제약을 받고 있는
3만1천5백81명에 대해 형선고 실효및 복권조치를 통해 법적제한을 해제했다.
특히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범 4천5백여명을 사면대상에 포함시켜 과거
어려운경제여건하에 부득이하게 형사처벌을 받게된 경제인들이 경제회복에
적극 동참할 수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또 군 복무중 처벌을 받은 6천5백65명이 사면,복권,징계사면,감형 등의
은전을 입었다.
박상천 법무장관은 『이번에 일반사면을 제외시킨 이유는 죄명을 특정해
사면해줄경우 법질서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그대신
운전면허 벌점취소와 행정법규 전과해소로 실제 사면 수혜범위는 일반사면의
폭보다 더 넓다』고 말했다.
朴장관은 『정부수립 50주년인 오는 8.15광복절을 맞아 추가 사면을 단행할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사면의 폭은 이번 사면을 보완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면대상자를 유형별로 보면 ▲잔형면제 및 형선고실효와 복권
3만1천4백87명▲복권 8백6명 ▲잔형집행면제 1천9백56명 ▲형선고실효 1백2명
▲무기수 공안사범등 감형 1천2백58명 ▲가석방 및 가출소 3백29명
▲형집행정지 11명 등이다.
이번 대사면에서는 徐敬元전의원,黃晳暎씨를 비롯해 소설가 金河杞씨,
眞寬스님,朴菖熙 前외대교수,姜희남목사 등 공안 사범이 잔형집행면제나
가석방,형집행정지등의 조치로 석방됐다.
또 중부지역당 사건과 관련,총책 黃仁五씨가 무기에서 징역20년,黃仁郁씨는
징역 13년에서 잔여 형기의 절반으로 감형됐고 사노맹 중앙위원 南晉鉉씨도
징역 12년에서 잔여형기 절반 감형조치를 받은 한편 무기수중 전향자 12명을
전원 20∼25년으로 감형했다.
이밖에 수감중인 학원사범 1백23명 가운데 한총련 핵심간부와 재범자를
제외한40명이 석방되고 이미 석방된 학원사범 6백21명이 형실효사면및
복권조치되는 등 국가체제 전복활동의 위험이 없는 공안사범들이 대부분 석방
또는 감형조치됐다.
또한 段炳浩민노총비대위원장과 李甲用 전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朴文珍
병원노련위원장,孫鳳鉉 前현대정공노조위원장,權容睦 前민노총사무총장 등
5명이 복권되고黃映浩씨 등 수감중인 노동사범 11명이 잔형면제조치 등으로
전원 석방되는 등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이 구현됐다.
이번 사면에서는 70세 이상 고령 간첩 6명과 골수암으로 투병중인 미전향 장기수
申仁泳씨(68)등 고령 공안사범 7명도 남북 화해및 인도적 차원에서 석방됐다.
형집행정지상태인 張學魯 전 대통령부속실장이 잔형집행 면제 조치를 받았고
愼順範,崔洛道,李龍熙,李在晃,申鎭洙,朴恩台 前의원등도 형선고실효 또는
복권등의 은전을 입었으며 고위 공직자로는 李養鎬 전국방부장관과 白源九
前증감원장,鄭在昊前공정위정책국장 등도 형선고실효 또는 복권됐다.
이밖에 金九선생 살해범 안두희씨를 살해,징역3년이 확정돼 복역중인
朴琦緖씨는 잔행집행면제로 석방됐으며 馬光洙 연세대 교수도 복권됐다.
경제계 인사로는 奉鍾顯 前장기신용은행장,鄭承宰 前전북은행장.洪大植
前산은부총재등도 형선고실효및 복권의 은전을 입었다.
그러나 한보 비리사건과 관련,權魯甲.洪仁吉 前의원과 관련 은행장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되고 金泳三대통령의 차남 賢哲씨도 형이 확정되지 않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선거사범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들을 사면할 경우
공명선거풍토를 해치고 국민의 정치개혁 여망에도 배치된다고 판단, 제외됐다.
재야단체에서 끈질지게 석방운동을 벌여온 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과
관련된노동자시인 朴노해(본명 朴基平),중앙위원장 白泰雄씨 등도 본인이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