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2일 고비용 정치의 폐해를 막는 방안의 하나
로 국회의원, 국회의원 입후보자, 지구당위원장의 주례를 전면 금지하는
한편, 축의금 부의금을 낼 수 있는 대상도 대폭 축소키로 했다.
양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치구조개혁위 7차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이 포함된 선거제도 개선방향을 확정했다.
양당은 주례 금지와 함께 축의금, 부의금을 낼 수 있는 대상을 ▲
친족 ▲시군구 연락소 부장급 이상 간부 ▲기관, 단체, 시설에서 함께 근
무하는 소속 상근직원의 관혼상제로만 한정하고, 다른 사람의 관혼상제에
는 참석만 하되 기부는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야당과의 최종 협상과정에서 수정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 최병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