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상속.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이 2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세습가운데 땅이 70%가량을 차지했으며 특히 상속의 경우 공
제한도를 초과해 세금을 낼 정도로 재산을 물려받은 부유계층은 전체상속
인원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증여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한 지난 92
년부터 96년까지 상속.증여세가 부과된 토지, 건물, 금융자산 등의 재산
가액은 모두 21조8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속.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금액으로 실질적
인부의 세습으로 볼 수 있다.
재산종류별로는 토지가 14조1천억원으로 전체의 66.9%를 차지했고
다음은 건물 2조1천9백억원(10.4%), 금융자산 2조1천4백억원(10.2%)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 상속.증여 재산가액은 92년 2조9천억원, 93년 3조5천5백억
원, 94년 4조1천6백억원, 95년 5조2천7백억원, 96년 5조2천억원이다.
상속과 증여를 구분해 보면 상속으로 5년간 1만4천5백92명이 12조
7천8백억원의 재산을 물려받았고 증여를 통해선 14만7천9백84명이 8조3천
억원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다.
그러나 이들에 부과된 세금은 상속의 경우 3조3천8백억원, 증여는
2조3백억원에 그쳐 아직도 공평과세를 통한 부의 세습 차단이 미진한 것
으로 지적됐다.
더욱이 세금을 탈루한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를 감안하면 부의 세
습규모는 실제 통계치보다 엄청나게 더 클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국세청이 처음으로 재산액수별로 상속.증여 현황을 분석한 95년과
96년 2년간의 경우 총 상속자 54만2천4백61명 가운데 과세 해당자는 1.2%
인 6천3백14명에 불과했다.
증여의 경우는 32만4천5백44명중 20.1%인 6만6천7백12명만이 과세
해당자였다.
또한 30억원이상의 고액재산을 상속.증여받은 사람도 4백49명에 달
했으며 이중 1백억원이상 상속자수는 70명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부의 세습차단을 위해 자금출처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부유층에 대한 세원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