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0일 공무원과 교원이 집단이 아닌 개인 자격으
로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양당은 또 그
동안 논란을 벌여온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공직사퇴 시한(선거
일전 90일)을 야당측과 협의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을 개정, 60일로 줄
이기로 했다.
이 법이 확정되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4월 6일까지
공직을 사퇴하면 된다.
양당 정치구조개혁위원회의 정당소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보고, 오는 12일 토론을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소위는 정당에 가입한 공무원, 교원의 정치활동 범위와 관련, 근무중
인 장소에서나 근무시간에는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해 부작용을 방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인, 경찰, 소
방공무원, 안기부 직원 등 특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여전히 정당에 가
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개위는 또 정당의 재정 자립을 이루기 위해 의석과 선거득표율에
따라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에다 당비를 거둔 만큼 국고에서 보조해주는
이른바 '매칭 펀드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개위는 이밖에 ▲광역의회 의원 수를 선거구당 3인에서 2인으로 축
소 ▲기초의회 의원은 읍면동마다 1인을 원칙으로 조정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등도 확정했다.(최병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