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鄭烘原 3차장검사)는 10일 의정부지원 출신
판사들의 금품수수 비리 고발사건과 관련,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회원金炯完씨를 소환해
고발취지등 고발인조사를 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가 끝남에 따라 이미 구속된 李順浩변호사(38)등 의정부지원판사들에게
금품을 건넨 의정부 관내 변호사 4∼5명을 조만간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한 뒤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 15명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앞으로 2∼3일내로 C은행등 10여개 시중은행에 개설된 李변호사 부부
계좌와 연결계좌에 대한 추적을 마무리하고 추적 결과를 토대로 금품수수혐의가 뚜렷한
판사들은 소환 조사하는 한편 나머지 판사들에 대해서는 경위서 제출등 서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에따라 빠르면 이번 주말께 판사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李변호사 부부의 계좌가 개설된 의정부지역 은행에 나가현장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며 『계좌추적 작업이 끝나면 소환 판사 대상과 소환일정등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확정하고 이번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빠른 시일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앞서 의정부지청으로 부터 넘겨 받은 李 변호사 수임비리사건 수사결과와 검사
비리의혹 조사등 과정에서 일부 판사들이 李변호사등으로 부터 많게는1천만원이 넘는
돈거래를 해오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