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일부터 부도가 난 학교법인 단국대학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부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재무현황을 파악한 뒤 학교 정상화에 필요
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학사일정 운영 등 학교정상
화에 주력하고 단국대학 재단이 부동산 매각 등 자구계획을 마련해 제출
하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부동산 등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을 허용
키로 했다.
필요하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융자를 알선하는 방법도 적극 강
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 예산이 재단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원천
적으로 차단해 기본적인 학교운영 경비를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은 만큼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은 어렵다"고 말했다.
단국대학을 부도처리한 서울은행은 8일 "단국대학을 부도처리했지
만 당좌거래가 끊기면 학교의 모든 경제활동이 마비되기 때문에 학교법인
의 특성상당좌거래를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한편 단국대 조장환 총장은 "학교법인의 부도로 대학의 교육, 연구
기능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수업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며"법
인측이 부동산매각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 재정난을 해소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단국대는 교육부의 협조를 얻어 교육용 자산으로 묶여 매각이 불가
능한 신캠퍼스 35만평 부지중 10만여평(공시지가 5백억원)을 팔고 천안병
원 지분일부를 매각, 8백50억원을 조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경기도 포천군 소재 70만평 임야 등 재단
이 보유한 나머지 부동산의 처분과 함께 내년부터 경쟁력이 떨어지는 역
사, 법학 등 천안캠퍼스의 6개 학과를 폐지하는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김동섭-최홍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