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미교포 윤씨 사주한 이과장 영장청구 ##.
안기부의 '북풍 공작'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남부지청(지청장 김
원치)은 5일 안기부 과장 이모(32·6급)씨가 재미교포 윤홍준(32·무역업)
씨에게 폭로자금을 주고 기자회견을 사주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과장 윗
선의 안기부 고위층과 정치권 인사의 개입여부를 수사중이다.
검찰은 6일중 이 과장에 대해 통합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과 명예
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안기부 간부 P모
씨가 폭로 공작에 가담했다는 제보에 따라, P씨의 지시나 개입 여부를 집
중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결과, 이 과장은 안기부 대북담당 부서 소속으로 작년 12월
11∼16일 북경, 동경, 서울에서 세차례 가진 윤씨의 기자회견 당시, 미리
현지에서 윤씨를 만나 회견 내용과 문안을 만들어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과장이 안기부 고위 간부의 지시나 정치권 인사의 개입 없이
이같은 정치공작을 벌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폭로자료와 공작
자금의 출처 등을 추궁중이다. 검찰은 또 이 과장이 윤씨에게 폭로 대가
로 착수금조로 5백만원을 건넨 사실을 밝혀내고, 추가로 오간 돈이 있는
지도 수사중이다.
윤씨는 대선을 이틀 앞둔 작년 12월 1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
회견을 자청, "96년 8월 김대중 후보가 전화를 걸어 '북한에 가면 진영걸
북한 사회과학원 부원장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다" "김정일 장군이
이번 대선에도 김대중 후보에게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는 얘기를 국민회의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4일 구속 기소됐다.
(이창원-조형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