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원들의 명예퇴직이 확대 실시된다. 교육부는 3일 국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을 개정, 20년이상 근속자 중 정년이
1년이상남았으면 누구나 명예퇴직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
금까지는 20년이상 근속자 중 정년이 1∼10년이상 남아야만 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65세인 교원정년에서 10년을 남겨둔 55세부
터 명예퇴직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25세에 교원에 임용됐을 경우,45
세부터가능해져 명예퇴직 연령이 10년 정도 앞당겨지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들이 20년이상 근무하고도 명예퇴직을 하
려면 최고 10년이상 기다려야 했으나 이제는 쉽게 명예퇴직을 신청
할 수 있게 됐다"며 "명예퇴직 확대는 교원들의 숙원사업으로 96년
7월 한국 교총과 합의 사항으로 채택되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명예퇴직 교원 수는 96년 1천956명, 97년 1천602명 등
매년 1천5백∼2천명 가량이었다. (김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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