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 중학교 중도 탈락자들이 제도적 허점때문에 도시지역
중학교 중도 탈락자들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고입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어 많은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3일 교육부와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5년부터 울산을 비롯
전국 40개 도.농 통합형 도시의 농.어촌(읍.면 행정단위) 지역 중학교가
의무교육 기관으로 바뀌면서 이들 학교는 사실상 퇴학 규정이 없어져 가
정형편과 범죄 등으로 장기간 결석한 학생들의 학적이 해당 학교에 그대
로 남게돼 있다.

이 때문에 중도에 농.어촌 지역 중학교를 포기한 청소년들이 뒤늦
게 고입 검정고시를 준비, 응시하려해도 `재학생은 검정고시를 치를 수
없다'는 규정에 묶여 자격이 없어 응시를 할 수 없다.

지난 95년 7월 가정형편 때문에 울주군 농소읍 N중학교 1학년을 다
니다 중도 포기한 김모군(18)은 지난달 23일 시 교육청에 검정고시 응시
원서를 접수하러 갔다가 `자격이 없다'는 말에 망연자실했다.

김군은 "나이가 많아 복학하기가 힘들어 6개여월 동안 고입 검정고
시를 준비해왔으나 학교에 학적이 남아있어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듣고 한
없이 울었다"며 "제도개선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또 충남 조치원시 모중 2년때 범죄를 저지른 후 3년동안 학교를 다
니지 않았다는 이모양(18.울산시 남구 달동)은 "최근 고등학교는 가야겠
다는 생각에 4개여월동안 열심히 공부해 왔으나 시험을 칠 수 없다는 말
에 실망이 크다"며 "한때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생활을 하려는데 당국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럴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같이 농어촌 지역 중학교를 중도 탈락, 장기간 결석하고 있는 학
생들이 울산지역에만 2백여명에 이르며 전국 40개 도시에 6만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교육부 관계자는 보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N중 이모 교사(46)는 "지난 95년 의무교육이
실시되면서 가정형편 등으로 학교에 장기간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이 30여
명에 이른다"며 "이들이 혹시 나이가 든 후 검정고시 자격 문제로 후회
할 지 몰라 시 지역 중학교로 전학을 한 후 자퇴하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학교 의무교육의 시행에만 치중, 학교를 다니
지 못하는 학생들의 장래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보완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곧정부가 안정되면 교육법상 의무교육 면제 및 유예 시행령을
토대로 이들 학생들이 언제라도 검정고시를 치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