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조, 고딕체 같은 서체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서체를 만들어내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 보호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2부(재판장 구충서)는 컴퓨터 서체(폰트)
프로그램을 복제, 개작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
(44·전자출판업)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체 자체는 문화발전을 위해
사회적으로 공유해야 하지만 이를 컴퓨터 화면이나
인쇄물에 구현해내는 프로그램까지 공유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94년 6월 Y디자인연구소 등 5개 업체가
개발한 세명조, 신명조체 등 57종의 서체 프로그램을
복제, 암호 해석프로그램을 통해 개작한 뒤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