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정경분리에 따른 남북경협 활성화
방침의 후속 조치로 대북 투자규모 제한의 폐지 또는 상향 조정, 협력사업 승인
관련 규제완화 등 현재의 남북경협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우리 기업이 최근 수익성이 좋지 않아 대북투자를 꺼리고 있는 현실
을 감안, 대북투자에서 경제적 손실을 볼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이를 보전해 주
기로 하고 손실보전의 기준과 대상, 방법 등 세부적 사항들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지난 94년 이후 5백만달러 내외로 돼있던 대북투자 규모제한을 이른 시일안에
아예 폐지하거나 1천만달러 규모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나가는 한편, 기업총수 등
방북허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새 내각이 공식출범하면 재경부와 통일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후속조치를 확정하고 필요할 경우 남북
교류협력법과 외환관리법 등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협력사업의 경우 대우.태창 등 6-7개 기업이 5백만달러내
외의 투자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대북투자 규모 제한이 폐지 또는 완화
되면 많은 자금이 소요 되는 나진.선봉 지역, 북한의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SOC)건설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또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남북협력사업자」 지정, 「남북협력사업」 승인 등
2단계로 돼 있는 남북경협 절차를 소규모의 대북투자와 사회.문화교류 분야에 대
해서는 동시에 승인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기업들의 대북투자에 대한 자율성을 존중하고, 대북투자 규모제한도
철폐하는 한편, 기업총수 등 방북허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지난달 27일 김중권 비서실장 주재 청와
대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재 정부는 金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남북경협 활성화
방침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