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조직법이 28일 오후 공포돼
행정부의 직제가 기존 국무총리 산하 2원 14부 5처
14청 체제에서 총리 산하 17부 2처 16청체제로
바뀌게 됐다.
金大中대통령은 이날 오전 새 정부조직법과 그에
따른 49개 각 기관 직제령 등 모두 53개 법령에
서명했으며, 총무처가 이들 법령을 관보에
게재.배포함으로써 새정부조직법이 정식 발효됐다.
새 정부조직법의 발효로 기존의 공보처, 정무1,
정무2장관실 등은 폐지되며, 총무처와 내무부는
행정자치부로 통.폐합되고, 외무부와 통상산업부는
기능을 재조정해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로
바뀌었다.
그러나 신설되는 재경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등 7개 부는 장.차관 등 기관장이 당분간 궐위됨에
따라 헌정사상 초유의 「반쪽 부처」라는
국정공백을 빚게됐다.
또 신설되는 기획예산위, 여성특위, 국무조정실 등
장관급 3개 기관과 예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차관급 2개기관도 기관장 궐위로 인해 기관운영이
불가능하며, 법제처 보훈처 비상기획위 등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낮아지는 기관은 현재
차장들의 대리업무 수행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高 建총리를 비롯 건교부 농림부 법무부
국방부 교육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등 새 조직법에서도 존속하는 부처의
장관들은 후임 인선이 이뤄질 때까지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金대통령이 이날 행정공백의 문제점에도 불구,
정부조직법을 발효토록 한 것은 3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金鍾泌총리」 인준안 처리를 앞두고
인준을 거부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朴明在 행정비서관은
『재경부 등 기관장이 자동면직되는 7개부에
대해선 현재의 차관이 행정편의상 차관역할을
하도록 지시했으며, 특히 총무처와 내무부가 통합된
행정자치부의 경우 현 총무처차관과 내무부차관이
각각의 관련 업무를 관장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총무처는 高총리의 지시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처리지침을 각부처에
시달, 『긴급한 현안처리 및 직무수행의 계속성을
위해 보직인사 발령전까지 잠정적으로 기존
업무처리자가 계속 소관업무를 담당하라』고
지시했다.
총무처는 또 신설.통폐합되는 실.국.과는 주된
유사기능을 수행하던 공직자가 업무처리자로
직무수행을 하고, 통합부처의 공동 실.국 담당관은
종전 부처의 실.국담당관이 공동으로 소관사항에
대해 직무를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