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재 이신범 안상수 의원등 한나라당의 초선의원및
법사위소속 의원 15∼16명은 27일 김태정 검찰총장을 탄핵소추키로
하고, 내주초부터 이를 위한 서명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준비한 탄핵소추요구서는 ▲김총장이 97년 10월22일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김대중 비자금사건수사를 유보해 직무를
유기했고 ▲98년 2월22일 이 명예총재를 공개비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이 명예총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99명)의 발의와
재적 과반수(1백48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재적의원수는 2백94명이며, 한나라당 의원수는 1백61명이다.
이들 의원들은 탄핵서명작업과 더불어 오는 3월 4일 국회 법사위에 김 총장을
출석시켜 김대중 비자금사건 수사유보 지시 및 이회창 명예총재에 대한 비난
사유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이들 의원들은 또 김종필 총리지명자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을 추진키로 서명작업에 들어간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월간지 신동아 97년12월호에 따르면 93년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당시 김
총리지명자의 1백억원대 비자금계좌가 발견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의혹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키로 하고 이날부터 서명작업에 들어갔다.
(이종원-손정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