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영 총무처장관은 26일 오전 고건 총리 주재의 긴급장관회의가
끝난뒤 "현내각이 당분간 업무를 계속하기로 했으며, 정부조직법 공
포는 신중하게 시기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행정부 입장을 설명했
다.

정부조직법을 공포할 경우, 행정자치부 등 통-폐합되거 나 없어지
는 7개부처 장관이 당장 공석이 되면서 나머지 부처 장관도 모두 바
뀌는 조각을 피할 수 없기때문에 현 내각이 계속 업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입장정리는 총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채 정
부조직법을 공포해봐야 오히려 각 부처 운영만 복잡해진다는 현실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차관을 우선 임명해 장관을 대행할 수는 있지
만, 차관은 법률 등에 대한 부서를 할 수 없고, 국무회의 의결권도
없다. 국무회의는 국무위원이 과반수 이상 성원돼야 하는데, 차관들
만으로는 국무회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총리와 장관들은 당분간 매일 정상출근해서 공식일정을
수행하고 결재 등 업무를 계속한다. 다만 업무는 일상적인 관리업무
와 민원업무에 한하고 정책결정은 새 장관의 몫으로 남기기로 했다.
또 기존부처에 대한 예산지원도 추경예산안이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그대로다.

그러나 현 내각의 수명은 길어야 2주일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
안이 정부에 이송돼오면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고, 이것이 안되면
국회의장이 5일이내에 공포할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3월11일까지는결론이 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정권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