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일부터 판매되는 은행, 증권사의 환매조건부채권(RP)과
보증보험사에 가입한 보증보험은 정부의 예금 원리금 지급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원은 26일 작년말 금융개혁법 개정에 이어 금융기관 파산
에 따른 예금자 보호제도를 이같이 수정하는 등 14개 관련 법률의 시행
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4월1일 이전 RP 매입분이나 보증보험 가입분에 대해서는 당
초대로 오는 2000년말까지는 원리금과 보험금 전액에 대한 지급보장 약속
이 유효하다.

재경원은 RP나 보증보험은 예금적 성격이 약해 정부 지급보증 대상
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은행의 외화예수금, 양도성예금증서(CD) , 개발신탁,
은행발행채권(금융채) ▲증권사의 청약자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
보험사의 법인보험계약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의
예금 및 금융기관간 예금도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만 원리금 전액을 지
급보장하고 2001년부터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원리금 전액 지급보장이 종료되는 2000년말 이후 적용될 보험금
지급 한도를 조정, 금융기관 사고 발생시 통합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최고한도를 일률적으로 2천만원으로 통일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경우 1인당 보험금이 현행(5천만원)보다 3천만
원줄게 된데비해 신용협동조합은 현행(1천만원)보다 1천만원 늘어나게 됐
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오는 99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을 공정거래법상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정하고 소속 국내회
사와 해외현지법인을 결합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 외부감사 대상 회사 규모를 자산총액 기준 60억원에서 70억원으
로 축소하고 98회계연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외부감사인 선임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상장법인과 대규
모 기업집단계열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제청없이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
우 증권선물위원회가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원은 투신사 신탁자금의 고유계정 대출을 허용, 고객 신탁자금
의 편법 전용을 합법화시키되 우대금리 수준의 이자를 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