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YS정부 총리-장관 법적자격 아직 유지 │
│ 서리제는 위헌시비, 6공이후 채택안해 │
│ JP는 지명자일뿐 아직 '서리'자격없어 │
└-------------------------------------┘.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차관 정부'가 등장할 지도 모르게 됐다. 정
부부처에 차관만 있는 정부는 그 기간이 하루가 되든 몇시간이 되든
일찍이 보지못한 기형이다. 이와 관련, 문답을 통해 궁금한 점을 풀어
보았다.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헌법에 총리는 국회인준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장관은 총리
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다. 총리가 국회인준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는 물론이고 장관도 임명할 수 없게 된 것이
다. 그래서 차관만으로 정부를 일단 꾸려가자는 안이 나오게 됐다.

▲과거엔 총리서리를 임명해서 내각을 구성하지 않았나.

=과거엔 총리서리제의 관행이 있었으나 이는 늘 위헌시비를 안고
있었다. 그래서 6공정부 마지막 현승종 총리이후 총리서리는 한번도
없었다.

▲총리서리는 헌법위반인가.

=헌법학자중 서울대 권영성 교수, 연세대 허영 교수 등은 총리서리
는 어떤 경우든 위헌이라고 보았다. 우리 헌법 어디에도 '총리서리'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총리서리가 행한 모든 행위가 무효라는 해석이
다. 그러나 서울대 김철수 교수는 '국회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
우'란 전제아래 총리서리를 합헌으로 보았다. 결국 이견이 없는 위헌
이라기보다는 위헌시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종필씨의 현재의 위상은 어떤 것인가.

=국무총리 지명자이다. 위헌시비는 차치하고라도 국무총리서리는
대통령이 정식으로 임명해야 한다. 김씨는 아직 총리서리가 아니다.

▲장관없이 차관만 임명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만 보면 총리와 장관도 없는 것
은 아니다. 총리와 장관은 임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면직되기 전까
지는 그 직을 유지한다. 고건 총리는 새 총리가 국회에서 인준받을 때
까지는 법적 총리이며, 장관들도 아직 법적 장관이다. 당초 스케줄대
로라면 이들은 26일 조각인선이 발표되는 순간 의원면직되는 것으로
돼있다.그러나 이들은 현실적으로 25일부터 장관실에 나올수 없다. 실
질적으로는 총리, 장관없는 차관정부인 것이다.

▲차관만 있어도 업무가 가능한가.

=장관 업무의 대부분은 차관에게 위임돼 있다. 그러나 차관이 할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부령의 공포다. 정
부조직 개편에 따른 각 부처 내부 직제를 확정하는 것도 부령 사항이
어서 문제가 크다. 조직개편과 공무원감축 등에 따라 각 부처는 내부
직제를 바꾸고 있는데 이를 시행할 수 없는 것이다.

▲차관만 임명한다고 해도, 정부조직개편으로 새로 생기는 부처는
어떻게 하나.

=내무부와 총무처가 합쳐져 생기는 행정자치부의 경우다. 행정자치
부는 차관마저 임명할 수가 없다. 법적으로 아직 행정자치부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조직개편은 언제 법적으로 공식화되나.

=정부조직개편은 정부조직법이 공표돼야 현실화된다. 이 법은 현재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법률은 대
통령재가와 함께 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해야만 효력을 발휘한다. 당
초 계획은 26일 김 대통령이 재가하고 새 총리와 심우영 현총무처장관
이 부서해 공표하는 것이었으나, 총리자리가 비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
다. 새 총리 없이 26일 법을 공표하려면 고건 총리가 부서하는 수밖에
는 대안이 없다.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임기직은 어떻게 되나.

=이번 사태와 관련이 없다.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의사에 달려있을
뿐이다.

▲감사원장도 25일 국회 인준을 받지 못했는데, 업무를 볼 수 있나.

=그럴 수 없다. 김종필씨와 마찬가지로 한승헌 변호사는 아직 감사
원장이 아니다. 감사원장서리의 경우 과거 6차례의 전례가 있다.

(양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