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조사과는 24일 학원수강료를
초과징수한 것과 관련해 교육청의 환불명령을 받고도 이를 돌려준 것처럼 문서를
허위로작성, 3천4백여만원을 착복한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문봉학원 원장
조용문씨(40.부산시 금정구 장전2동)를 학원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96년10월과 97년5월 등 두차례에 걸쳐 수강생 3백84명으로부터 초과징수한
수강료 3천4백80만원을 반환하라는 관할 동래교육청의 명령을 받고도
학원강사를수강생 학부모로 기재하고 수강료를 되돌려준 것처럼 허위로
환불내역서를 작성, 교육청에 제출한 뒤 이를 착복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