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20일 교수의 논문표절, 성희롱,
과도한 정치활동, 입시관련 개인지도 등을 규제하는
윤리위원회(위원장 李相沃.영문학)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교수가 윤리규범을 어기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언사를 했을 경우 사실여부를 심의,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당사자에게 권고, 시정요구, 경고를 하고 정도가심하면
총장에게 인사나 징계 등의 조치도 건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1차로 최근 사회문제화된 교수의 학생 성희롱
사건과 치대 교수임용관련 비리 등에 대한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교수들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도 곧 만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