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8단독 이장호판사는 19일 투병중인 친구의 고통
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용 마약을 빼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
형된 서울 S대 부속병원 간호사 차모(37·여)피고인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원에서 치료용 마약을 빼낸 사실은 인정되지
만 암에 걸린 친구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순수한 우정에서 비롯된 것임
을 감안, 형량을 낮춰 선처한다"고 밝혔다.
차씨는 작년 9월 간암 말기 환자인 동창생 김모씨가 "고통을 덜어
줄 약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자 자신이 다니던 병원 처방전을 위조, 3백31
차례에 걸쳐 진통제로 사용되는 마약주사액 '데메론'을 빼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재판부도 이런 사정을 감안해 지난달 차씨를 보석으로 석방했
다.(권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