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9일 근로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해 현재 법에60일로 규정된 출산여성의 유급 산전.산후휴가를
국제노동기구(ILO)수준인 12주로상향 조정키로 했다.

인수위는 또 남성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일정기간 산모를 간호할
수 있도록 「출산간호휴가제」를 도입하고, 의료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한편
육아휴직장려금을 상향 조정하며 적용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여성의 출산과 적절한 산후휴식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에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유지.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회적 재생산 기능을 담당하므로 모성보호의 사회화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방안을 인수위 백서활동에
담아金大中대통령당선자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특히 태아의 유산 또는 사산시 일정 기간 출산휴가를
주도록 한 행정지도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현재 선진국의 경우 출산여성에게 산전.산후휴가로 일본 14주,
독일 14주, 프랑스 16주 등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