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내 성추행 사건의 빈발을 우려하는 여성단체들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서울 지하철 전동차에 「성추행시 처벌」을 경고하는 방송이 나오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 지하철공사는 19일 여성승객들을 상대로 한 전동차내 성추행을 막기 위해
기존 안내방송에 「성추행시 벌금 3백만원에 징역 1년에 처한다」는 내용의
문구를추가키로 하고 여성단체들과 최종 문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지하철공사측은 『성추행을 차단하기 위해 여성전용칸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고방송이 성추행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방송될 문구를 놓고 여성단체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측은 그러나 『경고방송 문안이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아야
하는데다남녀노소 누구라도 듣기에 거부감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협의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직장여성들의 모임인 「들꽃모임」과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이
마련한 3개 문안에는 『성추행은 여성에게 불쾌감을 주고 인권을 모독하는 범죄인
만큼지하철내 성추행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벌금 3백만원 또는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공통으로 담고 있다.

이들 단체는 또 지하철공사의 승인아래 이날 낮 12시부터 1시간동안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과 시청역 「만남의 장소」에서 성추행을 고발하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