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해외 거주 자국민에게 국회의원 투표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일본의 현행 공직선거법은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투표권을 일절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해외의 일정 주소지에 3개월이상 거주한 20
세이상 일본 국민으로 장래 귀국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국회의원
투표권을 인정하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것.
법이 개정될 경우 2001년 참의원선거에서 약 50만명의 해외거주자
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동경=이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