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김옥신 부장판사)는 16일 서귀포시에
서 치과의원을 개업했던 김모(35·서귀포시 서호동)씨에 대해 파산을 결
정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수입으로는 3억여원의 부채를 청산할 능력이 없
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93년 서귀포에서 치과를 개업한 김씨는 "개업 당시 1억2천만원을
차용했으나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던중 전기공사업을 하던 친척
의 부도로 보증채무까지 생기는 등 금융기관과 개인 19명으로부터 진 부
채 3억5천만원을 청산할 능력이 없다"며 작년 11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
었다.

김씨는 앞으로 모든 은행 등에서 신용 거래가 중단되는 등 경제 활
동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 치과의사 자격은 보건복지부에서 심사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장승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