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조정법안 14일 본회의 상정...'예산처 소관'외 쟁점 의견접근 ##.

여야는 14일 새벽까지 3당 정책위의장 및 원내총무등으로 구성된 6인
위원회를 열어 정부조직법상 기획예산처의 소관문제를 두고 절충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14일 오전 6인위를 재개, 협상을
계속키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인사청문회법에 대해서는 새정부 첫조각에는 적용하지 않고
6개월 정도 유보하고, 중앙인사위원회는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접근을
보았다.

또 정부조직법개정안도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14일 협상에서 고용조정-기업구조조정법 등
IMF관련 법안들을 비롯, 쟁점법안들을 타결,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예산안은 가급적 새정부출범 직후 처리키로 했다.

국민회의측은 이날 심야협상에서 대통령직속으로 돼있는 기획예산처를
재경부 산하로 두자는 야당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재경위는 이날 외국인들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들에게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허용하는 시기를 올해안에
행정부가 결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당초 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하려던 외국인의 적대적 M&A 시행 일정이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재경위는 또 언론기관의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을 사고 팔 때 세금을
깎아주는 범위에 일간지 발행법인도 포함시키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재경위는 또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개정안도 의결,
증권선물위원회가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 기업을 확정하던 것을 바꿔
증권선물위가 대기업의 신청을 받아 대상기업을 승인토록 했다. < 이종원 -
강경희 - 우병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