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부 사립대와 사립 중-고교의 교수-교사 임용비리 정보에
대해 전면적으로 내사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대 치대 교수임용비리 사건을 계기로 전국 검
찰에서 교수 및 대학병원 수련의 채용비리 뿐만 아니라 10여개 사립대와
사립 중-고교 교사채용비리까지 교육계비리 정보에 대해 광범위하게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박상길)는 이날 교수임용 지원자로부터 3천
만원을 받고 5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서울대
치대 구강외과 학과장 김수경(61)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교수에 대해 13일 오전중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 여
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수는 작년 9월초 서울치대 구강외과 교수로 지
원한 모 지방대 진모(46)교수의 아버지(74)에게 접근, "빚이 많아 딸 시
집도 못보낸다"면서 은근히 돈을 요구한 뒤 같은달 24일 자신의 집에서
진씨로부터3천만원을 받고, 10월초 진씨 집을 찾아가 "급히 쓸데가 있으
니 5천만원만 더 빌려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교수는 그러나 "딸의 혼사문제로 돈을 빌렸을 뿐 지난 1월21일쯤
이자를 보태 3천2백40만원을 돌려줬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은 돈을건넨 진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한편 검찰은 진씨측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가 10여일만에 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과 김모 교수가 이날 독일에서 귀국해 자진출
두함에 따라 철야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진씨와 함께 지원했다가 탈락한 모 병원의사박모(37)씨도
소환, 교수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또한 전날 소환된 교수들은 최종 임용된 최모(36·독일 유학)씨에
게 "박씨가 적임자라는 내부결론이 내려졌으니 포기하라"거나, 합격자 결
정 뒤에도 "과의 인화에 문제가 예상되니 사퇴하는게 좋겠다"고 여러차례
권유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치과대학 인사위원회에서 15명의 심사위원들로부
터 최종임용된 최씨가 논문심사, 면접, 연구실적 등 모든 평가항목에서
1위를 했는데도, 구강외과 교수 6명이 모두 박씨를 지지했던 점을 중시,
교수들을 재소환해 박씨측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키로 했
다.

(이항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