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돈희)는 11일 동료교사의 남편에게 연
애편지를 보냈다가 해임된 전 S여중 교사 김모(42·여)씨가 서울시교육감
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학교측의 해임조치는
정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
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순간적으로 벌인 실수라 하더라도 동
료 교사의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교사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
되는 만큼 김씨의 행위는 교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국어교사로 재직하던 김씨는 88년 동료교사의 남편에게 애정표현이
담긴 편지를 10여차례에 걸쳐 학생편에 보냈다가 들통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동료교사와 몸싸움을 벌여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김홍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