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2일 차기정부가 추진할 1백대
국정과제를확정발표했다. 다음은 각 분야별 1백대 과제 주요내용.
◇경제분야(40개)
▲대통령 주재 「무역및 투자촉진 전략회의」
설치운용 -무역확대와 외국인투자의 적극적 유치를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투자촉진전략회의」 설치,운용.
-관광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월드컵행사 등 국제행사를 관광진흥
기회로 활용하며, 외국 교육기관 개방 등으로 해외유학수요를 억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지원제도를 경쟁국 수준으로 개선.
-각종규제가 철폐되는 「외국인투자 자유지역 설정하고 원스톱 서비스
기능을강화하는 한편 토지규제완화와 저가의 공장용지 공급을 확대함.
▲경쟁촉진과 유통구조의 획기적 개선으로 물가안정기반 구축 -독과점
품목의 경쟁을 촉진하고 가격남용행위 등 물공정거래행위
방지노력을강화.
-공공부문에 경쟁체제 도입을 촉진하여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공공요금을 안정.
-대형할인점 등 새로운 형태의 유통업체 설립에 대한 규제를 대폭완화.
-농축수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체제를 확립.
▲금융기관의 경쟁을 촉진하고 건전성 감독을 강화 -부실금융기관의
조기퇴출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확충하고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기관
참여를 확대.
-금융업무에 대한 영업규제를 투명화하는 등 금융기관 경영에 대한
규제를 대폭완화해 경영자율성을 보장.
-중앙은행의 인력, 예산및 조직 정비.
-거래자 보호를 위한 공시제도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부정확,
허위보고에 대한제재를 강화.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의 출현을
유도.
-결합재무제표를 99년 사업년도부터 도입토록 하고 전자공시제도의
도입을 추진.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하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
-외국인에 대한 인수, 합병제한을 완화하고 기업분할제도를 도입.
-2000년부터 자기자본 5배 이상의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손비 불인정.
-구조조정용 부동산 매각자 및 매입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
▲중장기 위주로 외채구조를 개선하고 투기성자금의 대응노력을 강화.
-외채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
-외환위기를 조기에 경보할 수 있는 」외환자동 경보장치「를
개발하고 외환관리및 감독체계를 명확히 정립.
-외자과다 유입시 은행에 일부를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가변예치의무제도「 실시등 유사시에 대비한 안전장치 보완.
▲조세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납세자 편의를 증진 -조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지출 예산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
-조세감면의 」일몰제「 확대와 」총액한도제「 도입.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과세는 강화하되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를 완화.
-토지초과이득세와 균등할 주민세 등 세수기여도가 낮고 징수비용이
높은 세목은 폐지.
-세무서 행정조직을 현재의 세목별 조직에서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정제도를 영점기준에서 개혁
-농어촌,교육,국방투자사업 등 모든 투자사업을
영점기준(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 우선 순위를 조정.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보조기관 중 유사기능을 갖는 기관을
통.폐합하고 민간부문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는 민영화.
-각종 기금및 특별회계를 통.폐합하는 등 정비.
-」발생주의 회계「의 시범적 도입등 정부회계제도의 개선을 추진.
▲민영화와 경쟁촉진으로 공기업의 경영혁신 유도 -모든 공기업에
대해 전문기관의 경영진단을 실시한후 외국인 매각, 분할매각등
다양한 민영화 방안 검토.
-전력, 가스 등 공기업 독점분야에 경쟁체제를 도입.
▲정보화를 촉진하여 」1인 1PC「 유도.
-2010년까지 32조원을 투입해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조기구축.
-2002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 시내접속이 가능하도록
인터넷전용기간전송망을구축.
-2002년까지 2천만대 이상의 PC를 보급, 」1인 1PC「 시대의
도래기반을 조성.
▲정보통신인력 양성 및 전략적 핵심기술 개발 -2002년까지
6천5백억원을 투입해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 전문인력
44만명을 공급.
-2002년까지 정보화 촉진기금 6조1천억원을 투자,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 방송기술 등 핵심기술의 개발을 추진.
▲다채널화시대 개막 및 디지털TV방송 시행.
-국회계류중인 통합방송법의 조기제정으로 국내위성 방송을 허가,
다채널시대를열고 디지털TV방송도 시행.
▲국가과학기술사업의 효율성 제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운용.
-연구기관별 특성에 따라 기초.교육, 지원.정책, 산업기술, 원자력 등
그룹별로」연구기관연합이사회「를 구성해 기능중복 배제.
▲기초과학 진흥과 과학기술인 우대정책 강화 -과학기술 전문가를
관련 정부기관에 특채하고 은퇴과학자를 활용한 」기술자문단 제도「
실시.
-우수과학기술인 포상을 위해 과학기술계열 훈.포장과 」젊은
과학자상「을 신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육성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대폭 정비,확충하는 등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기반을 확충.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방지를 위해 어음보험기금과 중소기업
공제기금을 확충하고 어음제도의 개선을 추진.
-중소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배양을 제약하는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중소기업간 경쟁체제를 유도.
▲지식집약산업의 육성과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유도 -21세기
신성장 유망산업의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형 첨단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을 유도.
-신산업 출현에 따른 」신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통합관리체제구축.
-자동차, 조선, 철강, 섬유, 전자 등 기존 산업의 고부가치화 추진.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를 매 3년
마다 조사해 교육, 훈련정책에 반영하는 등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기술인력 양성.
-특허심판처리기간을 2000년까지 현재의 36개월에서 24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도입.
▲기후변화협약 적극 대처및 에너지 절약시책 강화 -산업계,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한 범정부적 」기후변화협약대책기구「를 설치,운영.
-전력 등 에너지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
▲시장구조를 경쟁형으로 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점기능을
경쟁촉진 시책으로 전환.
-물류.운수, 건설, 주류, 외국인투자및 공장입지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핵심분야의 규제개혁 추진.
▲전문화되고 신뢰받는 대기업상 유도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상호채무 보증을 2000년 3월말까지 완전해소하고, 추후
대상기업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지주회사 설립 허용방안을 검토.
▲공정거래 질서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 -소비자선택에 중요한
정보공개를 의무화.
-제조물책임법의 조기도입을 추진.
▲주곡의 안정적 공급과 양곡관리제도 개선 -주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쌀산업 발전시책 지속 추진 양곡관리제도의 개선
-WTO(세계무역기구) 차기농산물 협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산물협상준비작업반」 구성.운영.
▲농산물 유통구조의 획기적 개선 -정보화를 통해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하고 농수산물 직거래 시스템 개발 및 활성화. 기존유통시설의
효율성 증진과 공정거래 확보. 유통정보시스템의 확충 등
유통조성기능 강화.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대표, 유통업체,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농산물
유통대책반」 설치.운영.
▲농림수산 관련 조직의 축소.조정으로 효율성 제고 -농림부는
기획.평가기능 위주로 개편하고 집행기능 등은 지자체에 이관해
사업재량권 확대. 농업인 위주의 현장 농업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기관의 기능재정립.
-지방화, 정보화 등 농정여건 변화와 「작은 정부」 기조에 맞춰
관련기관.조직의기능 재정립 및 조직 경량화.
-농.수.어.임협 등 생산자 단체는 농업인의 자조적 경제활동에 기초를
둔 상향적 협동조합으로 재편 검토.
▲농업정책금융을 통합해 자금운영의 효율성 제고 -공공사업이외의
개별 경영체에 대한 자금지원은 「농업경영종합자금」으로 통합.
농업관련 각종기금을 경영지원과 가격안정 등으로 통합.
-농업정책금융의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금융기관 책임대출 체계형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방식을 개선.
▲농업의 생산성을 높힐 수 있도록 구조개편 추진 -농업투자 및
지원방식의 개선.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 -수출가능성이
높은 우량품종의 개발과 생산기술을 보급하고 수출정보, 수출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인 수출지원체계 구축.
-산림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합리적 보전을 위해 산지이용계획에 따라
임업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산림보전기능을 강화.
-그동안 추진한 농어촌 투자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농어촌발전
중장기계획 및투융자방안을 마련하고 「농업 및 농촌기본법」을 제정.
▲농어촌 부담경감 등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지원 -농어가 부채현황의
파악과 합리적인 부채경감대책 강구. 농어촌에 다양한 산업을
유치하고 농어촌생활여건 개선사업 지속추진. 중소농가를 위한 다양한
직접지불제도의 도입.
-농어촌 고고졸업생에 대한 대학특례입학제의 확대와 농어촌
출신학생의 기숙사확충. 농어촌 의료시설의 확충과 의료비 경감대책의
지속 추진.
▲해양관리 강화와 해양자원 적극 개발 -해양경찰기능을 2백해리 해양
관할권 확보와 해양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을 중심으로 강화하고 이를
위해 인력 및 장비 확대.
-해양과학기술의 체계적인 개발로 해양산업 육성. 새로운
해양질서형성에 따른국제해양협력을 강화.
-바다헌장 제정 및 세계해양 박람회 유치 등을 통해 해양사상을 고취.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안전 확보 -해양안전제도를 선진화하고
대형해난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 및
선박의 안전성 제고. 해양환경보전 대책 수립. 연안역을
체계적으로관리하고 특성에 맞게 개발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항만투자경제성을 철저히 분석해 전략항만중심으로 집중 투자.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
-해운업의 외국인 투자제한 철폐, 신고제 전환 등 해운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해 경쟁력을 제고.
-연안화물선 전용부두 건설, 선사간 공동운항체제 구축 등 연안해송
활성화 및진입규제 철폐로 경제체제 구축.
▲수산업의 구조조정과 어촌의 체계적 개발 -적극적인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추진으로 합리적인 어족자원 확보.
-「기르는 어업」인 해양목장사업을 활성화하고 유전공학 등 신기술을
이용한 환경어업 육성.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출을 확대.
총허용어획량(TAC)제도 도입을 통해 어족자원을 합리적 관리.
어항.어촌의 통합개발을 통한 관광휴양형 어항.어촌 건설.
▲실업자 지원을 강화하고 직업훈련을 내실화 -고실업시대에 대비해
실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장기실직자 보호를 위해 주택자금, 학자금, 의료비 등을 저리융자.
-근로시간단축, 일시휴업, 인력재배치 등 해고회피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직업훈련 내실화.
-공공직업안정기관망을 확충.보강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을
활용하는 전국적인 취업정보망 구축.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법제 정비.
산업구조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위한 근로자 공급체계 마련.
임금,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의 개선 추진.
▲근로자 복지강화와 산재.고용보험제도 정비 -영세사업장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임금지급보장제도 도입 검토.
-산업안전제도를 강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징수업무 등
관리체계를 통합.
▲노사정이 상호신뢰하는 새로운 틀 마련 -노사정위원회 및
지역단위의 노사정협의회를 발전시켜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대통합의
협력기구의 상설화.
-공무원 직장협의회(99.1)와 교원노동조합(99.7) 허용 등 공무원.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
-임금 및 단체교섭에 있어서 노사자율과 책임의 원칙을 확립하고
노동위원회를통해 공정한 조정서비스를 제공.
▲지역균형 개발과 토지공급 확대 -실효성있는 지역균형발전시책
추진. 토지관련 규제를 완화해 가용토지 공급을확대.
-국가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건물, 도로, 지하매설물 등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기간교통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의 활성화 -21세기를 대비한
국가기간 교통망을 구축하고 효율성도 증대.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도시철도망과
광역교통시설을 대폭 확충.
-주행세부과 등 교통수요를 관리하는 방안 강구.
-전국 일괄 화물 수송체계를 구축해 물류비용 감축.
▲수자원개발 확대로 물부족에 대비 -중규모의 다목적댐을 지속 건설.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도 사업을 확대.
-다양한 용수원을 개발하고 물절약체계로 전환.
▲주택보급율 1백% 달성으로 국민주거 생활안정 -2002년까지
주택보급율 1백%달성을 위해 매년 주택 50만-55만호를 지속 건설.
-저소득 영세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2002년까지 영구임대주택
10만호를 포함해 50만호의 임대주택을 건설.
-주택할부금융을 활성화하고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를 도입.
-자제규격화, 설계표준화로 건설비 절감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 등 강구.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개선 -도시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제도근간은 유지하면서 도시발전 등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 검토(면적위주 관리에서 고밀도관리로의
전환 등 토지이용과 행위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의 재산권 보호대책을 적극 강구, 전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환경평가실시,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 추진위원회 설치.운영방안 검토)
▲대형국책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현재 추진중인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사업은 사업계획을 재검토(「국책사업 추진상황
점검반」 설치) ▲국제공항기능 활성화를 위한 주변지역 개발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