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박상길)는 10일 서울대 치대 교수
2명이 교수채용을 둘러싸고 지원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김태정 검찰총장은 이날
{전문직의 매관매직 행위는 지성에 대한 모독이고 나라 발전의
걸림돌}이라며 {이번 사건뿐 아니라 전문직 임용 및 승진을 둘러싼
비리의혹이 있는 대학과 병원에 대해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날 지원과정에서 교수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모
지방대 J(46) 교수의 아버지(74)를 소환, 돈을 준 내역을 조사했다. J씨는
작년 9월 {아들을 잘 심사해 달라}는 취지로 치대 교수 2명에게 각각
3천만원과 5천만원을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K교수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J씨와 함께 교수채용에
지원했던 2명도 참고인 조사를 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뿐
아니라 그동안 내사결과 혐의가 포착된 2개 사립대와 병원들의
교수-의사 임용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J씨의 아버지는 이에 앞서 {작년 9월 서울대 치대에 교수직이 났다는
말을 듣고 K교수 등 치대 교수 2명에게 [지원하면 밀어줄 뜻이
있는가]고 묻자 [서울로 올라올 준비를 하라]고 해 각각 3천만원과
5천만원을 건네줬다}고 폭로하고, K교수가 써준 현금보관증을
제시했다.
J씨는 {K교수를 만났을 때 [딸 결혼이 있는데 돈이 없어
어렵다]고 말하기에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해 돈을 건넸다}며
{아들이 임용에서 탈락한 뒤 지난 1월 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교수는 {자녀 결혼문제로 3천만원을 빌렸고, 12월 말 임용자가
결정된 뒤 J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해 현금보관증을 써줬으며, 1월에
이자까지 계산해 돌려줬을 뿐 임용과정에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K교수는 이날 오후 선우중호 서울대 총장에게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교수직을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학술회의
참석차 독일에 머물고 있는 또 다른 K교수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교수의 부인은 {J씨 아버지가 작년 9월 말 집에 찾아와
막무가내로 5천만원을 놓고 가는 바람에 며칠 뒤 J씨를 불러 돈을
돌려줬다}고 말했다.
김신복 서울대 교무처장은 이와 관련, {치과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자체조사한 결과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작년
10월 치대교수 모집공고를 냈으며, 12월 이 대학 석사 출신의 지원자
3명 중 이달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1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항수-김희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