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0일 국립공원이용객들에게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명목으로 2중부과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
입장료를 없애고 이를 국고에서 지원 보전함으로써 국민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金大中 대통령당선자에게 보고했다.
인수위는 이날 정례보고를 통해 『국립공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립공원의 쓰레기 처리 및 행락객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고, 공원 생태보전 및 연구는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선진외국의 경우 대부분 입장료 등의 부과가 없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국립공원이용시 이용객(어른기준)들은 입장료 1천원, 문화재 관람료
1천-1천5백원 등 2천-2천5백원을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또 국립공원 관리업무는 내무부가 국립공원 관리공단이나 시.도에
위탁관리하고있으나 주업무가 이용객(연간3천2백만명)과 집단시설
및 취락지구시설 관리등이어서쓰레기 처리 등을 둘러싸고 관할
지자체와 관리공단간 상호책임 전가 문제를 일으켜왔다.
인수위는 입장료를 폐지하고 문화재관람료만 부과할 경우 연간
총수입이 2백10억원(97년 기준) 줄어들게 되며 이를 국고에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는 이어 군장비 구매 등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낭비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부 자체감사가 끝나는 내달
21일이후, 올 상반기내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는 ▲군장비 구매 및 무기체계
선택의 적정성▲해외 구매 및 국내개발방법의 적정성
▲구매가격.계약조건.대금정산.품질보증.운용관리 등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토록 감사원과 논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정부산하기관을 정비하기 위해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가칭)을제정,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통폐합하고 민간으로 이양가능한 분야는 민영화하며 모회사의
설립목적과 무관한 자회사는 정비하고, 조직.신설.확대 및 자회사
설립시 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수위는 민간국민운동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안에
「민간운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민관합동의
「민간운동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민간운동지원기금 및
자원봉사지원쳬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