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관할 미 연방검찰은 6일 불법 선거자금 모금으로 기소
돼 유죄를 시인한 김창준 연방하원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유죄를 시인한 김의원의 부인 김정옥씨에 대해서 가택연
금이나 거액의 벌금형을 내리고 김의원의 회계를 담당한 선거운동위원회
에 대해서도 25만달러 이상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9일이다.
검찰은 김의원에게 징역형을 요청하면서 기간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비공식적으로는 약 6개월 정도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지난해 8월 선거자금법과 관련, 3건의 경범죄에 유죄를 시
인함으로써 최고 3년의 징역형과 43만5천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
며,부인 김씨는 2건의 경범죄에 유죄를 시인, 최고 2년의 징역형과 20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의원 부부는 모두 18차례에 걸쳐 불법임을 알면서 기업 및 외국인
의 기부금을받고 이같은 사실을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신고하지 않
은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중범죄에 대해 유죄를 시인한 김창준 선거위원회는 최고 250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의원은 경범죄로 선고를 받게 됨에 따
라 의원직을 사퇴할 필요는 없으나 하원윤리위원회는 김의원 사건을 조
사중이며 올 여름 예비선거를 앞두고 당내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