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5일 최근 구조조정 과정에서 급증하고 있는 명예퇴직자들
에게 적용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명예퇴직은 기업마다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실업
급여 지급여부도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돼야 한다"고 전제, "일반적으
로 고용조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명예퇴직은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
주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부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라 관례적으로 시행해
온 경우나 본인의 희망에 따른 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면 ▲생산설비 자동화.교체.이전,
사업규모 축소.조정 ▲정리해고 전단계의 인원감축,경영합리화, 일시적
인사적체 해소 ▲재고증가,제품가격 하락,판매부진 등 경영사정 악화 ▲
불가피한 고용조정 등의 이유로 명예퇴직을 실시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
을수 있다.
또 방법과 절차에 있어 ▲인사상 불이익을 내세워 강압적으로 희망
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공개된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희망퇴직자를 모집
한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직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사업주가 압
력, 권고를 통해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등에도 자격이 인정된다.
반면 단체협약 등에 의한 관행적인 명예퇴직 외에 ▲산업안전기사
등 법정고용인원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직한 경우 ▲가사,출산,자영업,
학업, 예정된 이민 등으로 근로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명예퇴직한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없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신청한 5만1천17명중 대부분 명예퇴직 형태로
이뤄지는 권고사직이 1만6천1백57명(31.7%)으로 가장 많고 그밖에는 ▲도
산.폐업 1만4천90명(27.6%) ▲정리해고 5천8백95명(11.6%) ▲정년퇴직 5
천5백39명(10.9%) ▲기타 9천3백36명(18.3%)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