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 대통령당선자측은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해 평균 60%
수준에 불과한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과표 결정권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방세제의 전면적
개편을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5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현재 15개 세목으로 되어있는 지방세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제도 개선과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 등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새정부 추진 1백대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인수위가 검토중인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토지관련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을
공시지가의 50-1백%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은
인상률 15%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결정할 수
있도록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또 관광, 지하자원 등 새로운 지방세원을
발굴토록 하고, 지방세 이양이 가능한 세목을 확대해
국세와 지방세간 재배분을 유도하는 한편, 대도시
자치구의 재정조정이 가능하도록 시세와 구세의
세목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는 이와함께 현재 평균원가의 보상률 57%에
불과한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각종 부담금의 징수교부율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