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과 관련,
노동계가 정리해고제를 수용할 경우 전교조를 합법화하되 시행시기는
IMF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1∼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노동계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위의 한 관계자는 4일 이같이 전하고 "이 문제에 대해 현재 양측이 의견
접근을 시도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이날 밤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조정(정리해고)과
실업대책, 전교조 인정 등 노동기본권 보장, 부당노동행위 근절책, 재벌 개혁
등 10개 의제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5일 오후
최종 절충을 벌이기로 했다.

노사정관계자들은 빠르면 5일에는 대타결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노사정은 10개 의제 1백20여개 세부 과제 중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선 합의를
끝냈으나,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 문제, 교원 노조 인정, 노동 기본권 보장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선 막판까지 밀고당기기를 거듭했다.

노동계는 공식적으론 정리해고제 법제화 반대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정리해고제 수용을 조합원들에게 설득할 명분을 달라"고 요구,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에서 김당선자측이 추진 일정을 제시하면 일괄타결에 응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