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처음으로 환경단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상수원
오염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낙동강 물소송'에서 법원이 "국가 등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태우)는 4일 부산변호사회가 부산지역
환경단체 관계자 1백명 명의로 "오염된 수돗물을 먹는 정신적 고통에 대
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부산시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청구를 기각, 원고 패
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보전-수질관리 의무 이행에 재정-국가정
책 우선순위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 그동안 막대한 돈을 들여 하수처리
장을 신설해 낙동강 수계 수질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하고 낙동강 원
수로 생산한 수돗물이 음용수 수질기준을 넘어서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국가가 수질개선을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부산시 역시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각종 정책을 제시
하는 등낙동강 원수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류가 여러
자치단체를 흐르는 낙동강의 지리적 특성상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수질
개선이 이뤄질 수 없으며 재정상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용되
지 않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박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