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위원장 한광옥)가 막판 타결을 앞두고 고용조정등
핵심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노사정위를 주도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그러나 오는 6일
예정된 임시국무회의에서 고용조정제 도입을 위한 노동법개정등
관련법안을 의결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그 이전 타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는 4일 오후 기초위 회의를 다시 열어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영계, 정부및 김당선자측 대표 각
1명씩으로 소위를 구성, 핵심쟁점을 집중논의한다.
이날 소위에서도 고용조정 문제와 관련, 노동계는 고용조정 요건과 절차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고용조정의 실효성 문제를 들어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논란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공무원및 교원의 단결과 단체교섭권 허용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등을 명시적으로 밝혀줄 것을 김당선자측에 요구하고 있는 데 비해
김당선자측은 김당선자의 정치적 결단에 맡겨줄 것을 주문하고 있어 이날
회의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쟁점에 대한 타결이 늦어짐에 따라, 노동계는 김당선자측과 추가재원
확보를 추진키로 잠정 합의한 실업.고용대책을 위한 재원확충 문제도 재론,
확충규모를 명시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위원장은 비상경제대책위가 대표소송권 행사와 주주총회 소집에
필요한 주식지분을 각각 0.05%와 0.3%로 확정, 노사정위안인 0.01%와
0.05%보다 대폭 강화해 소액주주의 권한행사를 그만큼 더 어렵게
만듦으로써 노사정위와 비대위간 이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사정위의 노동계 대표들은 노사정위안이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김당선자측에 보장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